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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3 2020노15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이 청구되었는데,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하였으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사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은 부당하다.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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