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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5.21 2014가합103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제1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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