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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0 2016가단88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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