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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구합51363
원상회복 시정명령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 B은 2004. 3. 1. C로부터 김해시 D 전 1,444㎡를 매수하여 2004.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이후 B이 사망하자, 원고가 2016. 11. 7. 위 토지에 관하여 2016. 4. 2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이 사건 토지는 아래 표(③, ⑥, ⑦항 제외) 기재와 같이 토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지상에 건축물이 건축된 상태이다

(이하 각 ‘이 사건 형질변경’, ‘이 사건 건물’). 그 현황은 별지1 사진과 같다.

E A D

다. 피고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9. 8. 20. 법률 제16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른 허가 없이 이 사건 형질변경 및 건물 신축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2019. 10. 2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2019. 12. 13.까지 위와 같은 무단 형질변경 및 건축 부분을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9. 12. 2.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0. 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9, 을 1~4,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다음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는 2010년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양성화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2004년경부터 16년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데, 그동안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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