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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37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이철의 외 1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0. 12. 11. 선고 2018나869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충북 영동군 (주소 생략) 임야 14,346㎡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1은 2012. 9.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충청새마을금고, 채무자 소외 3,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소외 2, 채무자 소외 3,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모두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5. 6. 1.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하고 그다음 날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충청새마을금고는 2015. 9.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타경2371호 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5. 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6. 4. 29. 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다음, 집행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1억 3,000만 원을 적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바. 2016. 6. 21. 자 배당기일에서 충청새마을금고에 299,000,000원, 피고에게 130,000,000원, 원고들에게 각 6,915,350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배당절차를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사.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0,000,000원 중 10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6. 6.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6,915,350원을 각 50,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0,000,000원을 43,830,700원으로 변경하는 배당표 경정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 소외 2로부터 근저당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원고들이 이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제148조 제2호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 제1항 ),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제1항 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 ).

한편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등 참조).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되고,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하려면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했어야 한다.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가등기담보권자 또는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소 제기일과 같은 날인 2016. 6. 27. 원고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가단997호 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7. 13. 원고들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모두 소외 1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나8683호 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20. 12. 1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배당이의 사건’이라 한다).

이와 같은 관련 배당이의 사건의 경과 및 앞서 본 이 사건 매매예약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가등기담보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 이후인 2018. 10. 5. 소외 1 및 소외 3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12105호 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9. 8. 28. 주위적 피고인 소외 1이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소외 1이 이에 불복하였으나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19나114698 판결 ) 및 상고심(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다234238 판결 )을 거쳐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본안사건’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등기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최고서를 받은 후 배당요구 종기인 2015. 12. 24.까지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일반채권자로서의 배당요구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관련 본안사건에서 원고들이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2019. 8. 28.이 위 배당요구 종기인 2015. 12. 24.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이 배당요구 당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일반채권자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가 원고들의 배당받을 권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배당이의 소송에서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자로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적격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경우 가등기담보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면 그 판단의 전제인 ‘원고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들이 가등기담보권자 또는 일반채권자 중 어떠한 자격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을 첨부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막연히 원고들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만 판단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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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위헌조문 표시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본문참조판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타경2371호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가단997호

청주지방법원 2018나8683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112105호

대전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19나11469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다234238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원심판결

- 청주지법 2020. 12. 11. 선고 2018나86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