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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57339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783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청구의 표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783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25.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9. 17.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았고, 2014. 10. 6.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2.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33조에 의하여 이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청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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