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투싼 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형인 E은 2013. 12. 21. 11:48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구동농협 앞 도로를 구동농협 방면에서 한빛사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B 운전의 이 사건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 좌측흉부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이 사건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은 ‘전방 및 좌측흉부 타박상, 복부 타박상, 우측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14. 9. 2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13,585,730원( =위 보험금 중 한의원 진료비는 합계 7,057,580원이고, 그 중 5,675,410원은 2014. 8. 20.이전에, 965,560원은 2014. 9. 4., 416,610원은 2014. 9. 23. 각 지급)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B과 F에게 13,585,73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가해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 회사로부터 4,576,820원을 환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운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고를 면책시켜 준 원고에게 위 잔존 보험금 9,008,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