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68]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과 함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한 다음, 2017. 9. 21. 01:00 경 서울 송파구 D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고 위 C은 조수석에 앉은 채, 피고인은 차량 시동장치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위 C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1. 0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D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7 다 길 31 소재 ‘ 세양 그레이스 빌딩’ 지하 주차장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훔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102]
1. 피고인은, G(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과 함께 2017. 9. 2. 12:10 경 경기 과천시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G은 피고인에게 훔쳐 온 물건을 넣고 나오도록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회색 클러치 백을 교부한 다음 편의점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과자, 음료수 등을 위 클러치 백에 집어넣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함께 2017. 9. 15. 11:00 경 위 제 1 항 기재 편의점에서 G은 피고인에게 훔쳐 온 물건을 넣고 나오도록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회색 클러치 백을 교부한 다음 편의점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900원 음료수를 위 클러치 백에 집어넣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