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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91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7. 01:45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피해자 D(남, 49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호로새끼들아, 왜 술을 안주노 손가락으로 눈을 파버린다.”라며 욕설하고 테이블을 엎고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여분 간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방해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데리고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경사 G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 경찰관 사진촬영, 현장사진촬영, 112신고 접수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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