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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3 2017고단16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정왕동 쪽에서 죽율동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편도 1 차로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0 세, 여)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 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시흥시 엠 티브이 27로 54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4. 07:00 경 시흥시 죽 율로 36에 있는 푸르지 오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역 전로 266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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