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서라벌대로 5 배 반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경주박물관 쪽에서 울산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반대 차선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 차로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3 세) 운전의 D 봉고Ⅲ 화물 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7. 22:25 경 경주시 승 삼 북 길 7-4에 있는 ‘ 대 박 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라벌대로 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