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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21 2017가단273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자연사랑(이하 ‘자연사랑’이라 한다)은 2013. 8. 21. 삼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양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자연사랑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1,39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삼양종합건설은 그 즈음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개시하여 건물의 기초 구조 및 지상 구조물 공사를 하다가 전체 공사의 약 80% 정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2014. 1. 17.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자연사랑은 2014. 3.경 피고의 위임을 받은 C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잔여부분을 535,000,000원에 도급하였고, C은 그 무렵 삼양종합건설로부터 공사현장을 인계받아 2014. 4. 18.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C의 부친으로서 2014. 5. 29. 자연사랑에 대한 공사대금 615,000,000원 채권에 기해 이 사건 토지와 건물(미등기상태)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1373호)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연사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가 각 마쳐졌다.

피고는 2014. 7. 3. 자연사랑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잔여부분의 공사대금 555,000,000원과 대여금 60,000,000원 합계 615,000,000원에 대한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1912호)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4. 7. 22. 확정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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