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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03165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167,962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F는 2015. 11. 17. 11:20경 G(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뚝섬지하철역 인근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는데, 버스 승객인 원고 A이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면서 미처 하차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발함으로써 원고 A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 D, E는 원고 A의 부모,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선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이 하차과정에서 버스 뒷문 계단으로 내려가 바로 하차하지 아니하고 버스 계단에 서서는 몸을 돌려 재차 교통카드를 찍는 등으로 버스 뒷문 계단에 머물러있었고, 그 과정에서 버스 손잡이 등을 전혀 잡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고 차량이 출발하자 도로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원고 A이 하차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버스 뒷문 계단 부근에서 머무르면서 하차를 지연하고, 손잡이도 잡지 아니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원고 A의 과실을 25%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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