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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18 2020가단120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 2. 소외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학원을 운영하는데, 오래전부터 원고의 자녀를 가르치면서 원고 가족과 친하게 지내왔다.

다. C과 피고는 2020. 4. 경부터 서로 성관계를 맺는 등 교제하여 왔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의 동거남이 2020. 5.경 D과 피고의 교제사실을 원고에게 알려주면서 원고는 C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 6, 7, 8, 9호증, 을 제1, 2,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부정행위의 정도, 피고가 원고 자녀의 학원 교사인 점,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피고의 영업장을 찾아가 항의하는 등 소동을 피웠고 피고가 원고를 고소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6. 13.부터 피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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