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73294 최초 발견자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1. 15.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1.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1. 원고가 최초 발견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가 우선 발굴승인 신청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침몰선 탐사업 및 인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8. 7. 울릉도 B 동쪽 해상에서 수중 촬영을 통해 별지 1.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그런데 소외 C과학기술원과 주식회사 D은 자신들이 이 사건 선박의 최초 발견자라고 주장하면서 우선 탐사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발굴승인 신청을 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소송법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공법상 당사자소송 중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등 참조).
한편, 대통령령인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매장물 발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을 얻은 자로 하여금 당해 매장물을 발굴하게 할 수 있고(제4조 제1항), 수인이 동일한 매장물에 대하여 발굴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승인하여야 한다(제8조)고 규정하면서, 매장물의 발굴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관장기관에 작업계획서, 사업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첨부한 발굴승인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매장물 추정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발굴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고(제5조, 제6조), 관장기관은 '1.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신청한 때, 2. 당해 매장물이 발굴되더라도 물건으로서의 효용이 상실되었을 것으로 인정될 때, 3. 제10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승인의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한 때, 4. 발굴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굴승인을 하지 아니한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매장물에 대한 발굴승인은 그 발굴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관장기관에 발굴승인신청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 및 발굴보증금을 제출하면 관장기관이 승인배제사유 등을 심사하여 발굴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최초 발견자 지위 확인 또는 우선 발굴승인 신청권자 지위 확인을 얻는다고 하여 이로써 곧바로 이 사건 선박의 발굴승인을 얻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최초 발견자 지위 확인 내지 우선 발굴 승인 신청권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함상훈
판사배윤경
판사김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