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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13 2018고단1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22:25 경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 술 취한 손님이 차 안에서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 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술에 취한 피고인과 그 일행의 귀가를 도우려고 하자, ‘ 씨 발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상관이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왔느냐!

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E이 이를 말리자, E에게 ‘ 씹할 좆같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피고인이 식당 회식이 끝난 이후 술에 대취한 상태에서 차량 내부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식당 주인이 추위를 염려 하여 112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취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건강상태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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