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행부터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또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 우선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에게 원주시 K아파트, L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7, 8, 10,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망인이 H 주식회사에 대하여 질병입원비 보험금 150,000원, 질병간병비 보험금 2,000,000원, 질병입원의료비 손해보험금 2,868,315원, 기타 보험금 6,460원의 채권이 있었고, M은행에 대하여 530,163원, N은행에 대하여 10,018,842원 합계 10,549,005원의 예금채권이 있었는데, 피고는 한정승인 신고 시에 위 손해보험금 채권을 신고하면서 그 내역을 ‘미상’으로 기재하였고 위 나머지 채권들을 적극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2,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