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기존의 주장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하고,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중 입원을 이유로 입원일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상해입원일당, 상해간병비, 질병입원일당, 질병간병비, 질병입원의료비 등)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증상을 과장하거나 허위 증상으로 부당하게 입원실에 체류하며 수령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에 해당하는 28,591,706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것을 당심에서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거나 입원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법원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한편, 판단의 논거로 당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일자가 2007. 8. 13.로서, 피고가 유사한 내용의 보험을 중복적으로 다수 가입하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 한참 전이자 소득원을 상실하기 한참 전이므로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처음부터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