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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00:3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 강대 후문 먹자 골목 ’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 춘천 초등학교 앞까지 약 1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 및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2013. 1. 17.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람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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