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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9. 13. 선고 2012두11669 판결
(심리불속행) 최대주주의 범위는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0334 (2012.05.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501 (2011.05.06)

제목

(심리불속행) 최대주주의 범위는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는 최대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으로 부를 세습시키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바 최대주주를 최대주주인 당해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두116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외1명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4033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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