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08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03. 09:0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지하철 수진역 앞 도로에서, 동네 후배인 C를 통해 알게 된 D, E으로부터 그들이 같은 날 06: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F 사우나에서 절취한 휴대전화기 등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23만 원에,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를 4만 원에, LG 지플러스 전화기 1대를 11만 원에 각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9.경부터 2014.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C, D, E 등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15대의 휴대전화기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합계 224만 원에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휴대전화들(증 제1 내지 14호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개인이 소지하는 물품 중 고가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등의 절취 범행을 조장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압수된 휴대전화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 외에는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 회복 노력을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