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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9 2017고단1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소재 업무시설 공사현장 및 D 건설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6. 5. 9.부터 2016. 9. 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6. 임금 1,287,742원, 2016. 7. 임금 4,000,000원, 2016. 8. 임금 4,000,000원, 2016. 9. 임금 133,333원의 합계 9,421,07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벌 금 3회), 미지급한 임금 액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판 계속 중 일부 변제 (2017. 6. 27. 1,500,000원), 임금 체불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소재 업무시설 공사현장 및 D 건설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6. 6. 16.부터 2016. 9. 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6. 임금 1,800,000원, 2016. 7. 임금 3,600,000원, 2016. 8. 임금 3,600,000원, 2016. 9. 임금 120,000원의 합계 9,12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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