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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9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9 층에 있는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매니지먼트 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부터 2017. 3. 1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7월 임금 2,000,000원, 2016. 8월 임금 2,000,000원, 2016. 9월 임금 2,000,000원, 2016. 10월 임금 2,000,000원 임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2. 해 당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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