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22. 20:00경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 있는 ‘C’ 의류매장 내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149,000원 상당의 가죽 자켓의 보안텍을 제거하고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15경 제1항 기재 B 지하 2층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네킹에 진열된 시가 179,800원 상당의 퓨마 롱 다운패딩을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현장cc-tv 판독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 등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시기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가 확정된 위 특수절도 등 범행과 동시에 판결했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더 가중하여 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