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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나506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를 운전한 자이고, 피고는 E K-7 차량(이하 ‘피고 차량’)을 제1심 공동피고 C와 공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 차량을 운전한 F은 2015. 2. 26. 02:5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만정사거리를 평택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공도시내 방면에서 양성방면으로 정상신호로 직진진행 중인 원고 차량의 전면 부위를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부위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경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고정486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제1심 공동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 1) 기왕 치료비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1,03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는 2016. 9.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10,300원의 치료비를 더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2016. 9. 20.자 치료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기왕 치료비 부분 주장은 191,030원의 범위 내에서 타당하다. 2) 향후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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