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52,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① 전주지방법원은 2017. 10. 2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2017카단2329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A에 대한 물품대금 30,030,13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A의 피고에 대한 ‘전주시 덕진구 B블럭, C블럭 D아파트 금속창호공사’ 공사계약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30,030,130원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10.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원고는 이후 전주지방법원에 A과 사이에서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2017차3302호 물품대금청구 독촉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전주지방법원은 2017. 12. 22. 이 사건 채권 중 30,030,130원에 대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 사건 채권 중 867,932원을 새로 압류하며, 원고에게 추심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12.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2017. 10. 25. 내지 2017. 12. 26. 무렵 변제기에 도달한 이 사건 채권의 잔존액이 최소한 26,952,530원에는 달하였던 사실, ④ 원고는 2018.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가압류 결정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서 압류 및 추심을 명한 금액의 범위 내로서 이 사건 채권의 최소 잔존액 26,952,5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날의 다음 날로서 피고가 지체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2018. 5.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