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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구합2216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3. 10. 동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B에게 김해시 C 답 2,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7. 5.부터 2013. 2. 27.까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5. 5. 22. 원고에게 과징금 156,538,2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D이 원고 외 여러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 2004. 4. 28. E, F으로부터 매수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원고

외의 투자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합계 2,187.61/2,77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528.39/2,770 지분이 원고 소유이므로, 원고가 B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는 이 사건 토지의 528.39/2,770 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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