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4쪽 16행 중간 “다툰다” 다음부터 19행까지 삭제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명백히 한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L이 2001. 5.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즈음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2012년경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피고가 채무자 C, D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도 주장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는 매수자금의 증여로 피고의 소유권취득 여부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나. 피고가 L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며 추가로 제출한 증거 중 을3호증 영수증이나 을6호증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L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잔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심 법원에서 L 대표이사에게 피고가 명의신탁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를 아들인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는지 여부와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물어본 사실조회에 대해, 피고의 모친이자 채무자인 L의 대표이사 D은 담당자가 퇴사하였고 서류가 없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는데, 부동산 명의신탁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없어서 그와 같은 회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는 L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L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0여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