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0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지른 전과가 5차례나 있다.
그리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2차례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참작하여 줄 개전의 정상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반복적인 동종 재범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으로부터 약식명령 청구에 이은 벌금형 고지라는 선처를 받았고, 그 벌금형이 기존에 이미 같은 죄로 받았던 벌금형(벌금 250만 원)보다도 낮은 벌금 200만 원에 불과한데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정식재판청구를 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