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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4 2013노1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원심 계속 중에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있으나, 원심의 형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까지 거쳐 선고한 것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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