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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11253
차임(월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인천 계양구 B 외 3필지 지상 건물의 2층 202호 147.42㎡를 임대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임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거듭 갱신되어 계속 존속되어 왔고, 2013. 5.경 그 임대차보증금은 4,000만 원이고, 차임은 월 430만 원이었다.

다. 위 임대차목적물은 2015. 10. 27. 임의경매 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58,689,805원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 2015개회85651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연체 차임 및 관리비 채권(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공제)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시켜 2016. 11. 30.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한 이의와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등에 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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