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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5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90,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5. 6.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고,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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