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2 2018가단22725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태웅물산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120,667,500원과 그중 30,267,5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보고, 피고 태웅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