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2114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04,668원 및 그 중 26,689,335원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5. 4.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하고, 채무자 B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