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권리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프레임(10) 괄호 안에 기재된 숫자 또는 영문 알파벳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이다.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물론, 확인대상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의 경우에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에 설치되어 플랫얀(F)을 감는 권취롤(20), 권취롤(20)에 일정하게 플랫얀(F)이 감기도록 왕복 안내하는 트래버스(30), 권취롤(20)과 트래버스(30)를 구동 시키는 모터(40), 플랫얀(F)의 이송을 안내하는 다수의 가이드롤(50)이 구비된 것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10)에 설치되어 플랫얀(F)을 트위스트시키면서 공급하는 공급롤(100); 상기 공급롤(100)의 전방에 배치되어 플랫얀(F)의 발원 크기를 점차적으로 줄여주는 유도나팔관(200); 상기 유도나팔관(200)을 거친 트위스트된 플랫얀(F)의 이송방향을 후방으로 전환시키는 전환봉(300); 상기 프레임(10)의 양측에 설치되어 전환봉(300)으로부터 이송되는 플랫얀(F)을 가이드롤(50)로 안내하는 보조롤(400)과 구동롤(500) 및 종동롤(600); 상기 구동롤(500)과 종동롤(600) 사이에 배치되어 그 사이로 플랫얀(F)을 통과시키는 다수의 가이드핀(700); 상기 공급롤(100)과 구동롤(500)을 구동시키는 모터(800)를 포함하는 합성수지 플랫얀 트위스트 권취장치. 5)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확인대상발명(2014. 11. 18. 보정된 것, 갑1호증의 [별지 2]) 원고가 피고의 실시 제품이라고 특정한 “G”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비교대상발명들 비교대상발명들 중 비교대상발명 1, 2는 각각 제품 사진과 도면이나, 이하 확인대상발명과 대비를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