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H는 2007. 4. 4.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H를 대리한 I는 2010. 8.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507호를 임대기간 2010. 8. 30.부터 2011. 8. 30.까지, 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 507호를 인도받았고, 2010. 8. 30.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라.
피고는 2011. 3.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H의 지분을 매수하여 2011.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건물을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5. 3.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6.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507호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H와 피고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507호를 임대하였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J, H 등에게 임대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가 적법한 임대권한을 보유한 H의 1/2 지분을 인수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권자에 불과한 H가 나머지 1/2 지분권자인 피고의 동의 없이 체결한 무효인 계약이고, 피고는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없는 H의 1/2 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