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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27 2019나14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은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고 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을 ‘이 사건 디자인권’이라고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I 제1심 판결문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번호가 F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디자인권자, 도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I의 오기로 보인다. / D/ E 2) 물품의 명칭: 피펫용 팁 3 주요 도면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저면도

나. 원고는 2012. 10. 19.경 금형 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피펫용 팁 금형 개발 및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경 피펫용 팁 제작용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을 제조한 후 이를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 판매하였고, 그 무렵부터 G는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제조한 별지 기재 및 표시의 피펫용 팁(이하 ‘이 사건 피펫용 팁’이라고 한다)을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피펫용 팁은 원고의 이 사건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2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이 사건 피펫용 팁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이 사건 금형을 G에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디자인권을 간접침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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