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4 2014노2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