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피해자 C( 여, 46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15. 초순경부터 피해자와 가족 문제로 다툴 때마다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1. 2016. 4. 27.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13:00 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온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피고인의 부모님에 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5. 21.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5. 21. 23:00 경 피고 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동안 폭행을 당해 온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피고인의 부모님에 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