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239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로부터 부모님에 관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1cm, 날 길이 20cm) 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위의 후 근육 군 파열 상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부모님에 관한 욕설을 듣고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