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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15 2016가단11358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6,171,781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 D는 각 17,447,854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목재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망 E는 서울 종로구 F 외 2필지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망 E는 2014. 11. 19. 인화건설 주식회사(이하 인화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750,000,000원, 공사기간 2015.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2. 4. 공사금액을 1,30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3. 2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되어 2015. 6.경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었고, 망 E는 2015. 6. 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3층 복층 공사(이하 이 사건 3층 복층 공사라 한다)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2015. 6. 10.부터 2015. 8. 3.까지 이 사건 3층 복층 공사현장에 61,067,490원 상당의 건축자재(이하 이 사건 건축자재라 한다)를 납품하였다.

마. 한편, 망 E는 2015. 11. 2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가 각 법정상속분 3/7, 2/7, 2/7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3층 복층 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는 달리 망 E가 직영으로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망 E로부터 목재 등을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망 E에게 이 사건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으므로,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상속분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 E가 인화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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