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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0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 서울 특별시 구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 D로부터 쇼핑몰 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니 통장을 양도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로부터 “ 내일 내 지인을 만 나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OTP를 전달해 달라.” 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 다음날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남구로 역에서 성명 불상의 위 D의 지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와 OTP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고객정보 조회 표 및 거래 내역

1. 입출금거래 내역서(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 내역에 대하여),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되었고, 위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범죄 수익금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국내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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