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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7 2020노15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더구나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원래 고지된 약식명령( 벌 금 300만 원 )에서의 벌금액보다 감액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선처를 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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