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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32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30. 피고들과 매매대금 812,62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2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숨긴 사실이 밝혀졌고 그러자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요청을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적 분쟁 해결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손해액 중 그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 합의해제 이후에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임대차계약의 종기를 소송이 끝나는 날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2015. 12. 16. E,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30. 이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겼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다시 매도하기로 한 약정을 어겼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이 1억원인데 합의해제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이 54,134,380원이었으므로 피고들은 차액인 45,865,620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을 모두 종합해 보아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재매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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