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2. 26. 정기총회에서 한 ‘피고의 회장 임기를 2019. 2. 26.부터 2년으로 한다’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통영시 C 및 D 지역 개발촉진사업,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사업, 장학사업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E은 피고의 2017. 3. 4.자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창원지방법원은 위 법원 2017가합10387호로 제기된 회장선출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2017. 9. 25. E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한 위 2017. 3. 4.자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17. 10. 9. 회장선거를 실시하였고, F 및 E이 위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E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F은 피고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합11380호로 회장당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0. “피고가 2017. 10. 9. 실시한 회장선거에서 E을 당선인으로 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F이 피고가 2017. 10. 9. 실시한 회장선거의 당선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창원)2018나1003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9. 20.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이 2019. 1. 17.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8다274311호)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9. 2. 26.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F의 회장 임기가 2019. 2. 26.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및 ‘원고를 제명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피고의 정관 중 회원의 자격상실, 임원의 선임 및 총회 의결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정관 제11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거주지 이전으로 C리, D 및 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