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22: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본산삼거리 방향에서 설창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바깥 쪽에 설치되어 있던 위 식당의 입간판을 피고인의 차로 충격하여, 위 입간판을 2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 승합차를 도로 상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1. 22:10경 김해시 E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복구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