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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6 2019노35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어깨를 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끝이 우연히 피해자의 얼굴을 스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들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위 각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위 각 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목격자가 진술한 당시 상황과도 부합한다)과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현장출동경찰수사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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