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노47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벌침을 놓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벌침을 놓은 것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