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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7 2018고정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의 직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거제시 C 소재 ‘D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한잔 더 마시고 귀가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신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리 없고, 아마도 2016. 1.경 양악수술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다

넘어져 하악골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달리 술에 만취해 있지 않았으므로 가사 피고인을 부축하다

넘어지더라도 손으로 땅을 짚는 등으로 얼굴이 직접 지면에 부딪치는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또한 직장동료인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인지 다음날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주먹으로 턱 부위를 맞은 것은 한 번이었다고 진술하였음을 고려하여 ‘1회’ 때린 것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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