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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425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9. 11. 21:00 경 대전 중구 D 소재 ‘E 식당 ’에서 조카 F 등과 식사를 하다가 F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F의 머리를 때렸다.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G( 남, 28세) 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G과 G의 일행인 피해자 H( 남, 23세) 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후 이를 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위 피해자 G과 피해자 H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아반 떼 승용차의 뒷문을 발로 걷어차고, 운전석 뒤 휀다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수리비 1,009,952원 상당이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피해 사진, 손괴된 차량 사진, 일반 수리비 견적서,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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